공영홈쇼핑은 방송 및 모바일 협력사 전체를 대상으로 판매대금 지급일을 기존보다 7일 앞당겨 집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전 임금과 상여금 지급, 원부자재 구매 등으로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일정은 배송 완료일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배송이 완료된 주문의 상품대금은 21일에, 15일부터 21일까지 배송 완료된 주문의 상품대금은 23일에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유통망 상생결제를 약정한 협력사의 경우, 8일~14일 배송 완료분은 15일부터, 15일~21일 배송 완료분은 22일부터 판매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조기 지급이 협력기업의 자금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상생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 추석 앞두고 협력사 판매대금 300억 조기 지급
공영홈쇼핑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약 300억 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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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공영홈쇼핑 로고. (사진=공영홈쇼핑 제공) 2026.09.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6/NISI20260316_0002084494_web.jpg?rnd=2026031609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