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오는 9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 씨와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8월 6일 신 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박나래 측에 회사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하며 회사 매출의 10%를 요구했으나, 실제 금품을 수수하지는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신 씨에게는 업무상 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신 씨가 박나래의 회삿돈 약 44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의 법적 분쟁은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갑질 및 불법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당시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박나래는 이에 맞서 이들을 공갈미수 및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