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 절차가 29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들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국가 기능 마비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부터 피고인들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달 5일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1심에서 국헌문란 목적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