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불을 지르기 전 특정 직원을 찾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A씨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3일부터 공개될 예정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허법인들이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불을 지른 것은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려는 의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A씨는 첫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이후에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특허법인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