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불을 지르기 전 특정 직원을 찾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A씨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3일부터 공개될 예정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허법인들이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불을 지른 것은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려는 의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A씨는 첫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이후에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특허법인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역삼 방화범, 살인미수 혐의 적용 후 공소청 송치…신상 공개 결정
70대 남성 A씨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오늘(29일) 공소청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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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 22일 피의자 이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10.22.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2/NISI20261022_0021500193_web.jpg?rnd=2026102214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