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전도사'에 공개된 미연의 건강검진 영상과 관련해, 누리꾼 A씨가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는 미연이 서울 용산구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과 수면 위내시경을 받는 과정이 담겼다. 진정인 A씨는 영상에 의료기관 명칭과 의료진, 시설 등이 노출된 점을 지적하며, 해당 콘텐츠가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영상에 등장한 '건강검진센터 위·대장내시경 전문병원'이라는 문구와 관련해, 해당 기관이 실제로는 '의원'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명칭 사용의 적정성 확인도 요구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 광고를 금지하며,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수술 등 직접적인 시술 장면을 노출하는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용산구보건소 보건의료과는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영상의 의료광고 해당 여부와 법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이들 미연 건강검진 영상 의료법 위반 논란…보건소 진정 접수
그룹 (여자)아이들 멤버 미연의 건강검진 과정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진정이 제기되어 관할 보건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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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미연. (사진=유튜브 캡처) 2026.09.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8/NISI20260908_0002233037_web.jpg?rnd=2026090810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