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가사 제1-1부(가)는 최동석이 박지윤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을 마치고 오는 11월 16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09년 결혼한 최동석과 박지윤은 2023년 10월 이혼 조정 신청 이후 상호 간의 지인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앞서 박지윤은 2024년 7월 최동석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최동석은 같은 해 9월 박지윤과 그의 지인 A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박지윤은 항소하지 않아 소송이 종결됐으나, 최동석은 불복하여 항소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박지윤이 피고에서 제외된 채 최동석과 A씨 간의 소송만 진행됐다. 최동석은 박지윤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해왔으나, 박지윤은 결혼 생활 중 불륜이나 부도덕한 행위는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현재 두 사람의 이혼 본안 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