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용산구보건소는 유튜브 채널 ‘전도사’의 불법 의료광고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1일 공개된 미연의 건강검진 영상에서 시작됐다. 해당 영상에는 서울 용산구 소재 의료기관의 명칭과 의료진, 내부 시설 등이 노출됐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며,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을 제한하고 있다. 보건소는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명칭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해당 콘텐츠가 법률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제작진과 의료기관 간의 대가 관계나 관여 정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제작진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작 의뢰나 금전적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검진 비용도 직접 지불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유튜브 ‘전도사’ 의료법 위반 의혹 경찰 수사 착수
그룹 (여자)아이들 멤버 미연이 출연한 유튜브 콘텐츠 ‘전도사’의 의료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서울 용산구보건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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