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쿠 운영사인 지바이크는 16일 전기자전거와 공유킥보드 이용자의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용자가 앱에서 '반납하기'를 누르면 소방시설, 점자블록,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10여 곳의 주차 금지 구역을 안내하는 팝업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별 견인 규정과 과태료 부과 가능성 등을 사전에 고지해 이용자의 주의를 유도한다. 불법 주차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을 거쳐 이용자에게 위치 변경을 요청하는 개별 안내를 발송한다. 그럼에도 주차 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이용자에게는 단계적인 제재가 적용된다. 위반 사례가 2회 누적되면 최소 7일간 이용이 정지되며, 이후 반복 횟수에 따라 14일, 30일 정지를 거쳐 최종적으로 영구 사용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는 이용자에게 올바른 주차 방법을 충분히 알리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상습 위반자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해 보행자와 이용자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