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 17일 유부남 B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숙행에게 A씨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과 이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숙행이 2025년 1월부터 A씨의 남편과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숙행 측이 주장한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거나 속아서 교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25년 9월 숙행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1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숙행은 의혹이 불거진 이후 출연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