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판타지' 우승자 유준원이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유준원에게 6억 8,500만 44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유준원은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1위를 차지,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으나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 요구와 팀 무단이탈 등으로 갈등을 일으켰다. 이후 신생 기획사 콘티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논란이 일었다.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이 새로 계약한 매니지먼트 회사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준원 측은 제작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판단받았으며, 약관 설명의무 위반 및 불공정 계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익분배 비율과 고정비용 부담 조건 역시 신인 가수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다.
유준원,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상대로 손배심 청구 소송 1심 패소
유준원이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유준원에게 6억 8,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