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는 대소원면 본리·완오리 일대 2.24㎢를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2029년 10월 16일까지 3년간 적용되며, 토지 거래 시 용도지역별 면적 제한을 두고 투기적 거래를 차단할 예정이다.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도시 외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 토지 250㎡를 초과할 수 없다. 허가 없이 토지 거래를 하거나 목적에 맞게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충주시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충주바이오헬스 산단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다. 충주바이오헬스 산단은 충주 신도시 주변에 224만1000㎡ 규모로 조성되며, 바이오산업과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융합 헬스케어 사업을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