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러닝화 브랜드 '호카'의 국내 판매권을 둘러싼 불공정거래 의혹을 조사 중이다. 데커스아시아퍼시픽리미티드(데커스)가 기존 총판사 조이웍스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랜드월드를 새 판매 파트너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조이웍스는 계약 해지와 제품 공급 중단, 새 총판 선정 등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데커스와 조이웍스는 국내 총판 계약 종료를 계기로 갈등을 빚고 있으며, 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권리관계는 국제중재에서도 다뤄지고 있다. 데커스와 이랜드월드는 지난 8월 20일 호카 국내 사업에 관한 새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이랜드월드는 데커스와의 계약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 호카 국내 판매권 분쟁 조사…불공정거래 여부 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러닝화 브랜드 '호카'의 국내 판매권을 둘러싼 불공정거래 의혹을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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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호카 팝업스토어 전경. (사진=호카 공식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02034071_web.jpg?rnd=2026010609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