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기찬 측이 약국에서 히트곡 '감기'를 부르다 약사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자 재차 반박에 나섰다. 이기찬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는 10월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공연은 순수한 문화 기획이자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약사법상 부당한 호객·환자 유인 및 관리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소속사 측은 해당 공연이 관객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구매나 조제를 권유한 사실이 없으며, 할인 혜택, 경품류 연계, 약국과의 금전적·대가적 약정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약국에서 의약품이 아닌 음료나 통상적인 개업선물 등을 무상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약사법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가수와 소속사에 대한 공범 책임 또한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약국 내 공연 자체가 금지돼 있지 않으며, 약국의 관리·운영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공연 진행 중 가수와 관객은 조제실 및 의약품 보관 구역에 출입하지 않았으며, 반입된 음향 장비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는 물품이었다. 이기찬은 지난달 히트곡 '감기' 리메이크곡을 내고 전국 약국을 돌면서 공연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