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A 씨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불법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26일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으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다. A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선고는 12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A 씨는 2024년 5~8월 피해자로부터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적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SNS에 음란물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금정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은 선고기일까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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