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0일 역삼동에서 발생한 연쇄 방화 사건 피의자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YTN은 A 씨가 불을 지르고 건물을 빠져나가기까지 1분 남짓 걸렸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TV는 A 씨가 양손에 노란 액체가 담긴 통 2개를 들고 건물 4층에 나타나 여직원과 대화한 뒤 액체를 쏟아붓고 불을 질렀다고 보도했다. A 씨는 구속 상태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자신을 불을 지른 특허법인 측이 사기를 쳤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해당 특허법인 측은 A 씨에게 정식으로 특허 등록이 완료되었으며, 실물 등록증은 환경 보호 등의 이유로 발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 씨는 과거에도 같은 특허법인에 찾아가 종이 등록증을 요구하고 휘발유를 뿌리며 직원을 위협한 바 있다.
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 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피의자 묵비권 행사
경찰은 20일 역삼동에서 발생한 연쇄 방화 사건 피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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