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일 중국 다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수산물 전자증명서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에 종이 형태로 발급해 국제우편으로 송부하던 검사·검역증명서를 데이터 형태의 전자증명서로 전환해 통관 절차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은 앞으로 전자증명서 발급 및 교환, 시스템 상호운용성 강화, 시범사업 추진, 기술 교류 및 대상 품목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전자증명서 체계가 구축되면 종이증명서의 위·변조 가능성이 차단되고, 증명서 발급 및 확인 시간이 단축되어 통관이 신속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기준 양국 간 수산물 검사·검역증명서 발급 건수가 약 3만 7000여 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증명서 도입으로 연간 약 3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향후 해양수산부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식약처 및 중국 해관총서와 시스템 연계 방식, 정보보안 기준, 시범사업 일정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이 한·중 수산물 교역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수산물 검사·검역증명서 전자화…연 30억 비용 절감 기대
해양수산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해관총서와 수산물 검사·검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전환하는 업무 협력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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