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 2일 오전 9시부터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2001년 10월 2일~2002년 10월 1일 출생) 청년입니다. 도에 따르면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성남시 및 고양시 거주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소급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는 선정된 청년에게 12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2일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경기도, 24세 청년 대상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개시
경기도는 다음 달 2일부터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의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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