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동료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어제(30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평소 복용하던 정신질환 약을 많이 먹은 채 범행했고, 범행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동료 역무원 B 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피해자가 혼잣말로 ‘담배 냄새가 난다’고 말했고, 이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평소 호신용으로 흉기 2점을 소지하고 다녔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은 올해 1월부터 함께 근무했으며, B 씨의 가족은 A 씨의 업무 비협조로 B 씨가 어려움을 겪었고 분리 조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영장심문기일에 흉기를 휘두른 이유와 범행을 준비했는지, 담배 냄새 때문에 범행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