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급감속을 하다 승객이 넘어지면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버스기사 A(61)씨가 항소심에서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4월18일 전북 전주시에서 시내버스를 몰다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속도를 줄이던 중, 하차하려던 승객 B(69)씨가 넘어지면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에서 시속 67㎞로 주행하고 있었으며, 정류장 인근에서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사고 후 약 두 달간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과의 합의를 고려하여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과실과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