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검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지난달 26일 농협은행에 기관경고를 통보하고, 미등기 임원을 포함한 직원 15명에게 감봉, 견책, 주의, 자율처리필요사항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작년 자금세탁방지업무(AML) 수시검사에서 고객확인 내역 등을 조작해 검사 자료를 제출하고, 검사반이 요청한 제3자 고객확인 내역을 누락하기도 했다. 또한, AML 및 통합업무 시스템 권한을 재정비해 시스템 접근권을 제한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정기 검사에서도 전산 입력 내용을 조작해 고객확인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검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농협은행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천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30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기관 개선사항 9건을 통보했다. 매일경제는 농협은행이 당국 조사 과정에서 검사자료를 조작하고,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