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제기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되던 ‘스윔(SWIM)’ 표절 소송도 원고 3명의 자진 취하로 마무리됐다.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는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HYBE)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측의 소송 전체 자진취하 기록이 등록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완성한 자신들의 동명 데모곡을 방탄소년단의 ‘스윔’이 베꼈다고 주장했다. 데모곡을 일부 음악 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달했으나, 이 곡이 ‘스윔’ 작업에 참여한 제작진에게 넘어갔다는 것이다. 이들은 음악학자에게 두 곡의 비교 분석을 의뢰한 것을 증거로 내세웠다.

빅히트 뮤직은 당시 “‘스윔’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곡”이라며 표절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미국 저작권 소송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버지니아 동부연방법원은 지난달 22일 멜리사 메이스가 방탄소년단과 하이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수정 소장을 기각하고 피고 측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