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16일 방영된 '이혼숙려캠프' 회차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또한 기존 '15세 이상 시청가'였던 해당 회차의 시청등급을 '19세 이상 시청가'로 상향 조정할 것을 명령했다. 문제가 된 방송분에는 출연자가 배우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물컵을 던지거나 가구를 위협적으로 내리치는 장면이 포함됐다. 또한 상대방에게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거나 뇌전증을 앓는 배우자의 질환을 비하하는 내용도 그대로 송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부부 갈등 해결이라는 프로그램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자극적인 연출이 반복됐으며, 배우자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폭력적 장면을 무분별하게 방송한 점을 제재 이유로 밝혔다. JTBC 측은 방송 내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해당 장면은 가정폭력의 폐해를 조명하기 위한 필수적인 연출이었으며 실제 수위보다 편집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