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과 넷플릭스는 지난 2018년 2016~2020년 이용분에 대한 첫 계약을 맺은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OTT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적용 방식과 사용료 산정을 두고 장기간 협의를 이어왔다. 문체부는 양측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징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중재에 나섰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넷플릭스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 지급을 완료했으며, 음저협은 데이터 검증을 거쳐 창작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순차적으로 분배할 예정이다. 정산 대상에는 국내외에서 인기를 끈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 수록곡이 포함됐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창작자들에게 마땅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힘썼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이번 합의를 기준점으로 삼아 향후 국내외 다른 OTT 플랫폼들과도 저작권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