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격표 미게시나 초과 요금 수수 행위가 처음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에 그쳤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재 수위가 강화됐다. 위반이 반복될 경우 2차 적발 시 10일, 3차 적발 시 20일로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관광지나 지역 축제 등에서 반복되는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규제 개선도 병행한다. 영업 변경신고 시 허가증이나 신고증 원본을 제출해야 했던 의무가 삭제됐으며, 영업장에 신고증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 과태료 규정도 폐지됐다. 또한 위생 수준이 우수한 '식품안심업소'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검사·수거 면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 밖에도 유통전문판매업의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 종류를 확대하는 등 제도 정비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