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8-3부는 이날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세 모녀는 2023년 2월 구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상속 협의 당시 재산 내역과 분할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동의하지 못했다며, ㈜LG 지분을 법정 상속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재분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구 선대회장 별세 당시 ㈜LG 지분 11.28%는 구 회장이 8.76%, 구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2.01%와 0.51%를 상속받았으며 김 여사는 상속받지 않았다. 구 회장 측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세 모녀가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합의했다고 반박해왔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고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 모녀의 청구를 기각했다. 세 모녀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항소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은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 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이 전날 청구를 기각한 직후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