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특정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생산자의 기술·노하우로 독특한 품질과 명성을 갖춘 상품의 명칭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그동안 등록 상품임을 알리는 공통된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이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도입된 등록표지는 대한민국 산천을 곡선으로 형상화해 지역 특산품의 지리적 출처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지식재산처는 상표권자 의견 수렴과 디자인 전문가 자문, 선호도 조사를 거쳐 지난 8월 최종 디자인을 확정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등록표지 사용을 희망하는 상표권자는 신청서를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식재산처는 등록 사실 확인 후 디자인 파일과 사용 기준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등록표지가 소비자에게는 식별 기준이 되고, 권리자에게는 상품 차별화 및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어 지역 특산품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