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정재성 의원은 제314회 임시회에서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출장 이후 관리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심사위원회에 출장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회의록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고, 출장 결과보고서에 당초 출장계획서와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앞서 북구의회는 지난 7월 지역경제 회복과 재난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해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연수 예산 8750만 원을 전액 반납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예산 반납이 주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활동을 위한 결단이었던 만큼 관련 제도 또한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