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및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딸 명의의 2000cc 이상 외제차를 운행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3500만 원 상당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2000cc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하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지원받은 영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자녀의 집에 머물면서, 해당 아파트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전대해 570만 원의 월세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향후에도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