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안전요건을 위반한 자전거의 운행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부터 모든 한강공원에서 한강보안관을 통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전동기를 불법 개조해 속도 제한을 해제한 전기자전거나 주로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오토바이 모양의 무거운 자전거를 뜻한다.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는 무게가 30㎏ 이상이거나 시속 25㎞ 이상에서도 전동기가 작동하는 전기자전거가 들어갈 수 없다.

시는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전기자전거를 불법 개조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은 10만원이다.

시는 지난 23일 서초경찰서,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함께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합동 캠페인과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경찰은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운행을 단속하고 음주가 의심되는 이용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봉사단은 자전거 이용자에게 안전속도 준수,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오는 30일에는 광진경찰서, 봉사단과 함께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단속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서울경찰청, 봉사단과 협력해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