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최근 특수교사 A씨의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하고 직접 지원을 결정했다. 교권보호단은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A씨에게 우선 배치했으며, 향후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 배정해 1대1 맞춤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A씨는 2022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주 씨의 아들에게 정서적 학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항소심은 해당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사건이 수년간 지속되어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권보호단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