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빈뮤직은 유다빈이 제기한 소송에 맞서 법무법인 신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손해배상 청구 반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빌리빈뮤직은 유다빈이 2022년 계약 체결 후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표준전속계약서상 전속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유다빈의 활동을 위해 20곡 규모의 솔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전담 프로듀서를 투입하는 등 지원을 이어왔으나, 유다빈이 이를 외면하고 무단으로 타사와 계약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다빈은 앞서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소속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MPMG 직원 투입 요구 및 200석 이상 공연 거부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빌리빈뮤직은 이번 소송을 통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수익 반환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