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16일 시청자청원 게시판을 통해 프로그램 캐스팅 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사회적 물의 여부는 검증하지만, 출연자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을 근거로 친족의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게시된 청원에는 1260명이 동의해 답변 요건이 충족됐다. 청원인은 2024년 1월 발생한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사건의 유족으로, 가해자의 누나가 현재 KBS 일일드라마에 출연 중이라며 공영방송사의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 B씨는 스토킹 및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 2개월로 감형된 바 있다. 다만 재판에서 인정된 혐의는 스토킹과 협박 등이며,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