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임신 9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의 품목 허가를 추진 중이며,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현재 수입품목 허가·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성과 효과, 품질 및 위해성 관리계획을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식 허가된 약물이 없어 온라인 등을 통한 음성적 유통이 이어지며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번 제도화를 통해 약물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의료체계 내에서 안전한 복용과 사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