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7년 7개월 동안 인기 아이돌 콘서트, 해외 가수 내한공연, 스포츠 경기 티켓 8천 9백여 장을 사들인 뒤 재판매해 약 24억 원의 판매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가족과 친척 등의 계정을 동원해 티켓을 확보했다. 그는 2019년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티켓을 11만 원에 구매해 300만 원에 판매하는 등 구매가의 최대 30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티켓을 되팔았다. A씨는 범죄 수익으로 경기도 소재 아파트 1채와 상가 2채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상가 2채와 예금채권 등 약 12억 6천만 원에서 13억 원 상당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도 했으나, 지난 3월 암표 거래 조직 적발 보도를 접한 뒤 사업자를 폐업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