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으며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과 법관의 독립성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6년 임기를 시작한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 후속 법안 등 40여 건의 법안도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