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17일 유부남 A씨의 아내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숙행의 부정행위 책임과 혼인 파탄에 대한 불법행위를 인정한 결과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숙행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같은 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며 알려졌다. 숙행 측은 재판 과정에서 상대 남성으로부터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으며, 이혼이 합의되지 않았음을 인지한 뒤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하며 자신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숙행은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고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 등에서 하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