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7일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건수가 5,03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4건, 지난해 1,189건과 비교해 급증한 수치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총 6,223건을 경로별로 보면 국제우편이 4,9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자 휴대품 1,232건, 특송화물 30건 순이었다.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통보한 유해 의약품으로, 정해진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다. 중앙관세분석소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진이 통관 단계에서 차단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유효성분인 터제파타이드 함량 편차가 크고 다수의 미확인 불순물이 검출됐다. 또한 해당 제품들은 품질 유지를 위한 냉장 유통체계 없이 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동희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는 주사제의 경우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반입 경로별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