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이원택 전북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간담회 당시 본인과 수행원의 식비를 직접 결제했다고 주장해 고발됐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 지사가 당시 실제로 식비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식사비를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 지사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김 전 도의원에 대해서는 기부 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