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이원택 전북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간담회 당시 본인과 수행원의 식비를 직접 결제했다고 주장해 고발됐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 지사가 당시 실제로 식비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식사비를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 지사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김 전 도의원에 대해서는 기부 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식사비 대납 의혹 관련 이원택 전북지사 검찰 송치
저녁 간담회에서 자신의 식사비를 직접 결제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원택 전북특별도지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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