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일반 국민이 미확정 형사판결문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연대의 실명 판결문 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이 판결문 공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율이 미비한 공백 상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문 공개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판결문을 즉시 공개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구체적으로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항소 여부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