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이틀 만인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 시작 12분 만에 퇴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청문회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으며, 국민의힘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회 후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의혹들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보고서 채택을 위해 국민의힘 측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