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LG전자 베스트샵 판매 매니저 양모(4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고객들에게 제휴카드 할인이나 혼수 제품 구매 시 포인트·상품권 지급 등을 미끼로 선결제나 개인 계좌 입금을 유도해 총 6억 3921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양씨는 편취한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LG전자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진행했으나 피고인 본인의 유의미한 피해 회복 조치는 없었으며, 소속 회사 대표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보다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1심은 별도로 기소된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병합해 심리한 뒤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혼부부 등 대상 6억대 가전 사기 친 전 대리점 매니저 항소심서 실형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37명에게서 가전제품 구매 대금 명목으로 6억 4천만 원을 가로챈 전 LG전자 베스트샵 지점 판매 매니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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