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당시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 표결 당시 자율 투표 방침을 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