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는 지난 4월 주카타르 대한민국 대사관과 카타르 공공보건부 간 실무 면담을 계기로 추진됐다. 카타르 공공보건부는 지난 8월 한국을 뼈 없는 쇠고기 수출 가능 국가로 자국 규정에 등록했으며, 이달 초 수출 절차 완료를 통보했다. 이로써 카타르는 말레이시아와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한우 수출이 가능한 세 번째 할랄 시장이 됐다. 수출 가능 품목은 도축 후 자연 숙성 과정을 거친 냉장 또는 냉동 뼈 없는 쇠고기 살코기이며, 내장과 머리, 발, 꼬리 등 부산물은 제외된다. 국내 수출기업인 횡성케이씨는 오는 10월 초 냉장 쇠고기 100kg을 카타르에 첫 선적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초기 수출 반응을 살펴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국내 구제역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로 수출 품목을 넓히기 위한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