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에 따르면 찰스 뷔스트 변호사를 포함한 원고 4명은 앤트로픽, 오픈AI, 스페이스XAI,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지난 12일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가 제안한 AI 속도조절론에 샘 올트먼 오픈AI CEO,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AI CEO,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최고과학자가 동조한 것이 연방 반독점법인 셔먼법 제1조를 위반한 담합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안전 기준을 세우는 대신 경쟁사 간 합의를 통해 개발 속도를 집단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합의로 인해 클로드, 챗GPT, 그록, 제미나이 등 AI 서비스 이용자들이 제품 개선 지연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이 기업 간 사적 합의가 아닌 법률을 통한 투명하고 합법적인 AI 안전 규범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AI 업계에서는 속도조절론을 두고 기업 수장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