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당초 10월 16일로 예정됐던 이재룡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 측정 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11월 13일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 4일 이재룡 측 변호인이 제출한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그는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수치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한 결과 처벌 기준인 0.03% 이상임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재룡은 과거 2003년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술에 취해 입간판을 파손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뺑소니 및 술타기 의혹 배우 이재룡, 첫 공판 11월로 연기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고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재룡의 첫 공판이 11월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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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도심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사진)씨의 첫 재판 날짜가 11월로 한 달 가량 미뤄졌다. (사진=뉴시스DB). 2026.09.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387_web.jpg?rnd=20260310184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