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20대 환경미화원 A 씨가 후진하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수거 차량에 탑승하려던 중 아파트 입구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면서 두 차량 사이에 끼였다. 사고 차량은 이후 전진해 기둥을 들이받은 뒤 다시 후진을 시도하다 주변 동료들에 의해 제지됐다. 이 사고로 A 씨는 갈비뼈 골절, 간·신장 손상, 치아 파절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특히 다리 동맥이 파열돼 부산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지혈이 되지 않을 경우 다리를 절단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 A 씨는 약 한 달간 입원하고 6개월가량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비로 1000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 보상 과정에서 보험사는 합의금 300만 원과 위자료 40만 원을 제시하며 A 씨에게 2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A 씨가 차량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후진하는 차량을 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전방주시 태만'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간병비와 휴업 급여, 향후 후유증 치료비 등 일부 비용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과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과실까지 떠안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손수호 변호사는 보험사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과실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인정될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사고 당시 상황과 영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쓰레기 수거 중 후진 차량에 치인 환경미화원, 보험사 '과실 20%' 주장에 반발
경남 창원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20대 환경미화원이 후진하던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은 가운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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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갈무리]](https://wimg.mk.co.kr/news/cms/202609/21/news-p.v1.20260921.e819442e7fa54e399d936a3f09b57369_P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