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디지털발전부(MODA)는 지난달 17일 쿠팡 대만 법인과 대표에게 각각 75만 대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현지 매체 공상시보가 보도했다. 대만 당국은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공격자가 2000여 개의 IP 주소를 통해 대만 이용자 20만 4552명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 주소 등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만 당국은 이번 처분에 개인정보보호법 제48조 제2항을 적용했으며,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피해 규모, 쿠팡의 후속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대만 디지털발전부는 현재까지 이번 유출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대만 당국의 조사와 판단을 존중하며 과징금 납부와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