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성호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고 23일 밝혔다. 각하는 고발 내용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서해 피격 사건 1심 재판부가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찰을 질타했고, 김 대표 역시 검찰의 항소 포기가 당연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이 대통령 등이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