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무인항공시스템(UAS) 및 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이 같은 관세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드론 산업과 공급망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관세 대상은 드론의 크기와 기능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드론,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 드론 도킹 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 부품에는 100% 관세가 부과된다. 그 외 드론과 특정 부품에는 25% 관세가 적용된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는 15% 관세가, 영국산에는 10%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제품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대부분이 해당 국가와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100% 관세와 25% 관세(일부 부품 제외)는 서명 21일 후인 9월 3일부터 발효된다. 민감하지 않은 드론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180일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방 산업 기반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드론 수입에 최대 100% 관세 부과…한국산은 15%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입 무인기(드론)와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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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08/14/NISI20260814_0002212359_web.jpg?rnd=2026081407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