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는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9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후 2025년 6월부터는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위장수사는 5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 검거 현황을 보면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1561명(54.3%)으로 가장 많았고, 구입·소지·시청 615명(21.4%), 성착취 목적 대화 425명(14.8%), 제작 등 270명(9.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0월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시행되면서 관련 피의자 검거가 크게 늘었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통해 울산에서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를 구속했으며, 불법 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현재 경찰은 수사 중인 76개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도 위장수사를 활용해 핵심 가담자와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로 6년간 2873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1년 9월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50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피의자 2873명을 검거하고 164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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